[서울광장] 부석사 관음상을 일본에 넘겨준 이후

[서울광장] 부석사 관음상을 일본에 넘겨준 이후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5-02-07 00:01
수정 2025-02-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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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약탈 문화유산도
우리에 소유권 없다는 충격 내용
문화유산 돌려받는 노력과 함께
현지서 빛나게 하는 전략 필요

지금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는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100일 동안에 걸친 ‘고향 방문’이 이뤄지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불상은 2012년 도둑이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에 머물던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넘겨줘야 한다. 서산 부석사는 그동안 이 불상을 돌려받고자 본래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환지본처(還至本處)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금동관음보살상이 떠나고 나면 서산 부석사의 빈자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1951년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결연문(腹藏結緣文)에는 고려국서주부석사당주관음(高麗國西州浮石寺堂主觀音)을 천력 3년(1330)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주는 서산을 가리키고 천력(天曆)은 원나라 문종의 연호다. 당주(堂主)란 법당의 주불이라는 뜻이다. 바닷가에 자리잡은 서산 부석사는 뱃길 안전을 돕는 관음보살을 모신 관음전이 사실상의 존재 이유였을 것이다. 부석사 관음은 조운이 시작된 고려 이후 조선 숙종시대 안면도 운하가 개착되기 이전까지 뱃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믿음을 쏟은 대상이었다.

조운선을 비롯한 각종 화물선은 태안반도 서쪽의 치명적인 파도를 피해 천수만 내부로 들어가 부석사 주변 항구에 화물을 부렸다. 안면도 서쪽의 쌀썩은여와 안흥 서쪽의 난행량에서 침몰한 세곡선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천수만 북쪽에 내린 화물은 육로로 태안반도 북단으로 나르고 다시 배에 실어 송도나 한양으로 보냈다. 삼남지방과 도성(都城)을 오가는 각종 화물선의 뱃사람들에게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다. 이런 존재를 다른 누구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쓰시마 간논지가 법인체로 자격을 갖춘 1953년 이후 20년이 지났으므로 취득 시효가 완료됐다고 봤다. 취득 시효는 일본 민법을 적용하든 우리 민법을 적용하든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서산 부석사가 관음상의 원소유주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전고법은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이 1984년 체결됐지만 그 이전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 목소리도 많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다른 판례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엊그제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10만 8705점이라고 밝혔다. 도난·약탈에 노출된 사례가 많지만 정상 거래나 기증, 선물, 수집으로 나간 것도 적지 않다고 했다.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은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이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다.

불교미술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서일본지역의 고려시대 금동불은 여래상과 보살상을 합쳐 모두 50점 남짓 파악됐다고 한다. 대부분 50~70㎝ 높이로 국내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 금동불상의 숫자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왜구의 피해가 극심했던 호남지역에는 현재 전해지는 고려시대 금동불상이 단 한 점도 없다고 한다. 금동불이 노략질에 나선 왜구의 중요한 표적이 됐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사찰은 고려 금동불을 비불(秘佛)이라며 깊숙이 보관한 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 아직 파악되지 않은 고려 금동불이 더 존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역설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일본 수장자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유산을 햇볕 아래 내놓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는 굳이 숨겨 놓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여행길에 사찰에 모셔진 우리 불상이 예배 대상으로 존숭받는 모습을 우연히 만나는 즐거움이 기다려지기도 한다. 그들에게 한국 문화유산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우리 문화유산을 들여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더불어 숨겨 뒀던 우리 문화유산을 드러내 빛나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판결의 함의라고 믿는다.

서동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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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논설위원
2025-02-0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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