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동지팥죽/정기홍 논설위원

[길섶에서] 동지팥죽/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며칠 전 “팥죽을 먹고 싶다.”는 말에 아내는 “죽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라며 툭 내뱉는다. 나들이를 하려던 나의 속마음이 영 탐탁지 않게 됐다. “오래전 이맘때면 종종 근처의 팥죽집에 들렀는데···. 그래, 내 생각이 사치였어.”

오늘은 동짓날이다. 요즘엔 절기를 부지불식간 지나치지만 동지(冬至)에 팥죽을 해먹던 일은 예전엔 흔했다. 팥죽을 끓이던 날이면 어머니 옆에 앉아 새알을 빚던 기억도 새록새록하다. “동지팥죽을 먹어야 한살 더 먹는다.”는 말에 손가락 하나를 더하던 ‘셈법’은 팥죽 속의 새알 욕심 때문이었다. 팥죽과 함께 먹던 동치미 국물의 시원함을 잊을 수 없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풍속은 붉은 색깔의 팥이 잡귀신을 막아 준다는 속설에서 유래됐다. 하지만 밤이 가장 긴 동지는 양기(陽氣)가 약해져 역병(疫病)에 걸리기 쉬운 때여서 열량이 높은 팥과 새알은 몸보신에 제격이었을 것이다. 오늘 서울 인사동에서 동짓날 행사가 있단다. 아내가 보란듯이 팥죽 한 그릇 뚝딱 하고서 집에 들어갈까.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2-12-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