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내리고 녹다가 얼기를 반복하던 어느 겨울. 도로 건너편에 대기업 본사가 있는 버스정류장에 내렸다. 경기도 한 신도시의 정류장으로 공원 인근이다. 듬성듬성 발자국을 제외하고 사방은 빙판길이었다. 함께 내렸던 지인은 “건너편 대기업이 눈을 치울 수도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그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 일부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라면서.
2005년 전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이 있다.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 책임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눈이 많이 오는 날 건물 주변 제설 작업을 할 때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동선도 고려하면 어떨까. 어디를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 그곳에 대한 기억이 좋을 리가 없으니. 책임이 아니라 자원봉사 차원에서.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렸던 날, 그곳이 궁금해 지하철로 가봤다. 여전히 눈은 치워지지 않았다. 관할 기초지자체 잘못이 큰데 기업들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다.
2024-1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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