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통단속 무인 비행선/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교통단속 무인 비행선/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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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휴가철이면 전국 도로가 피서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으로 변신한다. 그러다 보면 얌체족이 생긴다. 햇볕과 교통 체증으로부터 벗어날 요량으로 버스전용차로나 갓길 운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다. 꽉 막힌 도로가 뚫리기만을 기다리는 운전자들로서는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이런 얌체족 단속에 무인 비행선을 투입하기로 해 화제다. 무인 비행선을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무인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고속도로 상공 30~50m에서도 길 양방향의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갓길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다. 갓길 운행 등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인 비행선은 지상에 있는 차량이 제어기를 통해 최대 1㎞ 떨어진 곳까지 원격 조종할 수 있다. 2시간까지 연속비행도 가능하다. 하루 이용료는 250만원으로 헬기를 띄울 때의 8분의1 수준으로 경제적이다. 도공 관계자는 “무인 비행선을 활용하면 위반상황을 폭넓고 자세하게 촬영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활동 효과를 분석해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 비행선은 지난 24일 시험비행을 거쳐 2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섰다. 오는 30일~8월 4일 경부와 영동고속도로에서 2차 단속에 나선다. 운항기간 중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 경우, 비행선을 띄울 수 없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공사 측은 단속과 함께 비행선에 적힌 ‘위반차량 단속 중’과 ‘안전띠 착용 캠페인’ 문구를 본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들거나 갓길을 달리는 얌체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에 26명이 이런 이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무인 비행선은 아파트 분양광고, 백화점 개막홍보, 산불보호 캠페인,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 캠페인 등에 사용돼 왔다. 자동차처럼 교통안전공단에 등록이 되어야 운항할 수 있다. 보험 가입도 하며 운항 시 국방부, 공항 등 관계 기관의 운항허가도 받아야 한다. 무인 비행선이 교통단속에 투입됨으로써 홍보 도우미에서 경찰 도우미로 변신한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 현장뿐만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도 이런 무인비행선을 띄워 국정을 어지럽히는 세력을 걸러낼 순 없을까.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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