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체 실험/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체 실험/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8-01-30 22:54
수정 2018-01-3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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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미국의 치과의사 호레이스 웰스는 ‘웃음가스’로 불리는 이산화질소가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환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자 이산화질소를 들이마신 뒤 조수에게 치아를 뽑게 했다. 고통 없이 발치에 성공했지만 이후 공개 실험은 이산화질소의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해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이어 갔고, 사후에 마취에 관한 의학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호흡생리학의 권위자인 영국의 존 스콧 홀데인(1860~1936)은 광부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탄광으로 달려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직접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다. 그의 연구는 당시 심각한 문제였던 광부와 잠수부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과학자들을 다룬 책 ‘기니피그 사이언티스트’(레슬리 댄디·멜 보링 지음)에 등장하는 사례들이다. 인류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며 ‘셀프 인체 실험’을 마다하지 않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생명과 의료윤리가 정립되지 않은 시대여서 가능했던 일들이다.

그러나 보통 인체 실험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일제 731부대가 자행한 악명 높은 생체실험이 떠오른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상대로 독가스 실험, 전염병 실험, 쌍둥이 실험 등 온갖 해괴한 인체 실험을 일삼았다. 731부대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하얼빈에 주둔하며 생체해부 실험과 냉동 실험 등을 저질렀다.

천인공노할 반인간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1947년 전범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일명 ‘뉘른베르크 강령’을 제정했다. 어떠한 인체 실험도 피실험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동의할 때에만 허용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어 196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뉘른베르크 강령을 수정·보완한 ‘헬싱키 선언’이 나왔다. 의학적 목적의 임상시험도 엄격한 생명윤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 독일 자동차 업계가 디젤 차량 배출가스의 유해성 연구를 위해 인체 실험을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젊은 남녀 25명에게 4주간 주 1회, 3시간씩 다양한 농도로 질소산화물을 흡입하게 했다고 한다. 최소한의 윤리 의식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반인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에서 인간 가스 실험이라니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친다.

coral@seoul.co.kr
2018-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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