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민성이 유난히 이성적이거나 양심적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전후 수십 년에 걸친 철저한 자기반성과 과거 청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2차 대전 직후 독일은 전범기인 갈고리 십자가 모양의 하켄크로이츠 문양 등 나치 상징물 사용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나치식 경례, 구호를 외치거나 휘장, 배지, 깃발 등을 공공장소에 전시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극우 세력이 확산하면서 시위 현장에 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뿐 아니라 유럽에서 나치 문양은 금기다.
일본의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츠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전범기다. 일본은 이 깃발을 앞세워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을 유린했다. 패전 직후 마땅히 하켄크로이츠처럼 폐기됐어야 할 악의 유물이다. 하지만 1954년 자위대 창설 때 슬그머니 부활하더니 이제는 스포츠 응원 도구, 패션 아이템 등으로 활용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8월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전범기 디자인 상품을 조사했더니 400여개나 됐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주국제관함식(10~14일)에서 일본 정부가 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을 고수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가열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지난달 해상 사열에 참여하는 15개국 함정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함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국제법상 일본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뒤늦게 국회가 ‘욱일기 금지법’ 추진에 나섰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의 제작·판매와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군국주의 상징물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한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때마다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2018-10-0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