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는 있으나 2011년 국립서울대학 법인화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립대 비중이 높은 실정에서 서울대의 법인화로 기초학문 붕괴 등 학문과 연구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자율권을 확보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고자 법인화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자기 혁신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는 내년에서야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대는 현행 호봉제를 성과 중시 연봉제로 바꾸는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오는 19일 교수들에게 설명한다고 한다.
서울대가 내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국립대에 비해 10년이나 늦다. 국립대의 경우 2011년 신규 임용 교수를 시작으로, 2013년 비정년 교원을 거쳐 2015년 정년 보장 교수들에게도 전면 시행했다. 대학총장에게는 일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적용한다.
서울대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사학법인과 달리 정부로부터 교수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를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6129억원이다. 세금은 지원받으면서 국립대와 달리 성과연봉제는 적용하지 않아 국감 때마다 논란이다. 호봉제 유지는 대학본부의 리더십 부재와 교수들의 무사안일함이 맞물린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연구 중심 대학인 서울대의 학문 연구를 기업처럼 이윤 추구의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립대처럼 학문 분야별 평가기준에 기반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인재 양성 등 법인화 도입 취지도 살리고 초일류 대학으로의 도약도 바랄 수 있다.
2024-07-02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