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LTV’와 담합 사이

[씨줄날줄] ‘LTV’와 담합 사이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5-02-12 23:57
수정 2025-02-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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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만들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종종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담합이어도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면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지도를 넘어 따로 합의하면 담합이다. 입증은 공정위 몫이다.

손해보험사들은 2007년 보험료율을 담합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508억원을 부과받았다.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라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2001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건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없었다며 사업자 편을 들었다. 2010년 소주 가격 담합에서도 공정위가 졌다. 오리고기 가격과 해운사 운임 담합은 2심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상태다.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에 해당한다.

아예 전원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2012년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며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아니라고 했지만 2016년에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주무 부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는 지금도 여전하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 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담당 부처와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법의 특수 상황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린다.

공정위가 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재조사를 시작했다. 은행들이 자료를 공유하며 LTV를 낮게 설정해 소비자들이 다른 대출을 더 비싼 이자로 받게 했다는 혐의다. 우리 국민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고, 다른 선진국 대비 가계빚도 많다. 금융당국이 대출의 상한선을 정한 LTV를 가계대출 규제 수단으로 써 왔던 까닭이다. 급증하는 가계빚 관리의 필요성,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감안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5-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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