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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 달라.”
지난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초등생 피살 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이 악몽처럼 힘든 상황에서 아이의 이름을 넣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피해자 이름이 들어간 법이 적지 않다. 피해자 가족이 다시는 같은 비극이 없도록 이름을 붙여서라도 법을 만들자는 뜻을 밝힌 결과들이다.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김용균법도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 준 것이다. 구하라법도 마찬가지. 가수 구하라가 숨진 뒤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자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 외에도 민식이법, 태완이법, 임세원법, 김관홍법, 사랑이법, 종현이법, 권대희법 등 평범한 시민들의 이름이 입법으로 새겨졌다.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이 빚어질 때마다 피해자들의 이름이 법이 되고 있다. 가슴이 저린 입법들이다.
하늘이 아버지는 언론에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오셔서 하늘이를 만나 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 달라”고 주문한 부정(父情)이 얼마나 절절했을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치권은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와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늘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남아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국회는 입법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2025-02-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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