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 조정제도/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 조정제도/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새 금융권의 화두는 뭐라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다.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등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의 발생과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도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과 연관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립하는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대세인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나 금융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 감독하는 사전적인 측면과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 체제의 구축이라는 사후적인 측면이 있다. 사전적 보호 못지않게 사후적 보호 측면도 중요하다. 실효적인 금융 분쟁 조정(調停)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조정은 조정 기구가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대표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 분쟁 사건이 소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정 제도가 금융 분쟁 해결에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제한적인 조정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가 조정을 통해서 금융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소액 금융 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위헌 시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금액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인 2000만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조정 절차 진행 중에는 금융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소송으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조정 절차 중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 절차가 중지된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조정 절차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금융 분쟁 사건이 많아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이 역시 재판청구권 침해의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재판 청구권 행사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는 금융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다른 당사자인 금융기관도 무조건 수락하게 하는 것이다. 조정 제도는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싶어 해도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안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 역시 재판청구권 침해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일정한 금액(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인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외국 입법례도 있다.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도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넷째는 집단 금융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 분쟁의 경우 대부분 소액, 다수의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펀드 관련 분쟁이 대표적이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분쟁 사건의 경우 이를 집단적으로 조정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조정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에게도 조정 결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 조정 절차에는 이 제도가 아직 도입돼 있지 않다. 이 외에도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등 여러 기구로 나뉘어져 있는 금융분쟁 조정기구를 통합해 독립된 분쟁조정기구를 만드는 것도 효율성 면에서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 논의 못지않게 운영상의 제도 개선도 중요하므로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2014-04-11 3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