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가장 더웠다던 1994년의 더위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밤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다. 폭염으로 인해 교도소 수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과밀 수용이 원인이라는 지적이었다. 독자들도 깊은 공감을 담은 댓글로 화답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밀 수용을 해소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연이어 나왔다.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용시설을 제때에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30여년 전 교도소에 면회 갈 기회가 있었다. 지하철은 물론 노선 버스도 없었다. 주변에 변변한 식당조차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파트가 생기고, 생활 편의시설도 생겼다.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었다. 아파트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교도소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라며 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마디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었다.
지역의 한 중소도시는 축사가 밀집해 있었다. 날씨라도 흐린 날에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자치단체에서 묘안을 생각해 냈다. 자체 재정으로는 축사를 철거하기 어려우니 교도소를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국가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축사를 철거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었다.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계획이 실행됐다. 덕분에 주민들의 생활이 쾌적해졌다. 그러고 나자 생각이 달라졌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생각과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더니 딱 그런 격이었다. 도시 주변에 수용시설을 짓는 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강(總綱)을 제외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제2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조문이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조문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인간’이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직업의 좋고 나쁨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도 가리지 않는다. 범죄자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과밀 수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아무리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해도 수용 공간이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수용자는 실제 사용 가능한 1인당 면적이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1㎡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 가로 1m, 세로 1m 크기가 1㎡다. 사람의 체격으로 환산해 보면 키가 1m 75㎝인 사람에게 주어진 너비가 57㎝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몸을 한 번 뒤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공간이다.
위헌 결정은 단순한 결정으로 그치지 않았다. 수용자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으니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법원도 수용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용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징역살이를 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을 짓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용시설로 인해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수용시설 주변의 범죄율이 높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찰서나 검찰청 부근의 범죄율이 낮은 것처럼 수용시설 부근의 범죄율도 평균치 이하 수준을 유지한다. 그곳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가는 바로 검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와 조금 떨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진다.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막상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된 일이 되고 나면 달라진다. 이성 대신 아무런 근거 없는 의심과 저항감이 머리를 가득 채운다. 대신 내 안에 깊숙이 숨어 있던 이기주의가 격렬히 반응한다. 과밀 수용의 해소는 그것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
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지역의 한 중소도시는 축사가 밀집해 있었다. 날씨라도 흐린 날에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자치단체에서 묘안을 생각해 냈다. 자체 재정으로는 축사를 철거하기 어려우니 교도소를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국가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축사를 철거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었다.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계획이 실행됐다. 덕분에 주민들의 생활이 쾌적해졌다. 그러고 나자 생각이 달라졌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생각과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더니 딱 그런 격이었다. 도시 주변에 수용시설을 짓는 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강(總綱)을 제외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제2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조문이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조문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인간’이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직업의 좋고 나쁨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도 가리지 않는다. 범죄자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과밀 수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아무리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해도 수용 공간이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수용자는 실제 사용 가능한 1인당 면적이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1㎡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 가로 1m, 세로 1m 크기가 1㎡다. 사람의 체격으로 환산해 보면 키가 1m 75㎝인 사람에게 주어진 너비가 57㎝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몸을 한 번 뒤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공간이다.
위헌 결정은 단순한 결정으로 그치지 않았다. 수용자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으니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법원도 수용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용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징역살이를 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을 짓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용시설로 인해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수용시설 주변의 범죄율이 높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경찰서나 검찰청 부근의 범죄율이 낮은 것처럼 수용시설 부근의 범죄율도 평균치 이하 수준을 유지한다. 그곳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가는 바로 검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와 조금 떨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진다.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막상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된 일이 되고 나면 달라진다. 이성 대신 아무런 근거 없는 의심과 저항감이 머리를 가득 채운다. 대신 내 안에 깊숙이 숨어 있던 이기주의가 격렬히 반응한다. 과밀 수용의 해소는 그것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
2018-10-0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