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최저임금 갈등, 과학적 통계로 풀길

[열린세상] 최저임금 갈등, 과학적 통계로 풀길

입력 2024-07-02 01:01
수정 2024-07-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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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둘러싼 논쟁은 소모적
사업장별 지불 능력부터 조사해
정부 주도로 객관적 통계 마련을

올해도 여지없이 최저임금 의결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긴장과 갈등은 당연할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노사갈등은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사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37년 동안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횟수는 7차례에 불과했다. 그만큼 노사갈등은 고질화됐고 점점 더 격렬해졌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저임금 근로자와 취약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갈등이기에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표출된 쟁점은 최저임금법 4조(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와 관계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다.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딱 한 번 있었다. 그 후 오랫동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최저임금이 2018년 16.4%와 2019년 10.9%로 과도하게 인상된 이후 다시 쟁점화됐다.

과도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점점 더 많아졌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사업장의 13.7%,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37.3%에 도달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인데 타당하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서 사업장별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공표된 적이 없다. 객관적 실태조사가 미흡하기에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는 담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업종별 차등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제시를 지적했다. 숙박·음식점업 내에서도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형 숙박시설과 고급 음식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급 주휴수당과 관계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일급(8시간 기준) 7만 8880원, 그리고 월급(209시간, 고시 기준) 206만 740원으로 공시돼 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17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월 최저임금 산정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유급 주휴시간 때문이다. 만약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월 최저임금은 171만 5640원(시급 9860원×월 174시간)이 될 것이다. 참고로 월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은 ‘주 40시간×월 4.345주’로 산출됐으며, 209시간은 ‘(주 40시간+유급 주휴시간 8시간)×월 4.345주’에서 나왔다. 주휴수당을 감당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쪼개기 고용은 이미 만연해 있다. 그 규모는 2017년 5만 6000명에서 2019년 20만 7000명, 그리고 현재 40만 700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843원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13.7%에서 24.3%로 증가한다. 쪼개기 고용이 가능한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 최저임금 액수의 높고 낮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갈등적 노사 환경에서 노사 일방이 진행한 조사 결과를 서로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에 정부 주도의 실태조사가 바람직하다. 객관적인 데이타를 제공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끊어야 한다. 객관적 실증자료에 근거할 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가능하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감소될 임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의결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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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2024-07-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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