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더 나은 연금개혁을 위해

[열린세상]더 나은 연금개혁을 위해

입력 2024-08-28 00:13
수정 2024-08-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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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발표될 연금개혁 정부안
세대 간 형평성 최대한 고려하고
투명하고 안정된 기금운용 되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약 905만명 가운데 연금을 하나라도 받고 있는 비율은 90.5%이다. 월평균 연금액은 65만원으로 2021년보다 5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인이 받는 연금액을 모두 합쳐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과는 차이가 크다. 2022년 기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받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노인들의 약 29%인 259만명은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취업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단시간 근로를 선호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도 많다. 30대 83만명, 40대 113만명, 50대 126만명이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각지대에 있다. 낮은 연금액과 일하는 노인을 통해 현재 노인의 생활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알 수 있지만, 청년 세대 또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 2022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4.4명이었으나, 2070년에는 101명으로 예상돼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는 급여의 적정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대상의 보편성 차원에서 일부분으로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의 코끼리와 같다. 어떤 측면을 바라보고 강조하느냐에 따라 개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다르다. 노후 기본 생활을 든든히 하는 데 방점을 두는 현재세대와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미래세대의 갈등 때문에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쉽지 않다. 연금제도를 시작한 지 100년이 넘는 유럽 주요국들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최고의 정치적 난제인 연금개혁을 위해 진통을 겪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낮아진 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결국 국민연금법은 부결됐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약사발(보험료율 인상)은 엎고 사탕(기초노령연금)만 먹었다”고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자 보험료는 9%를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연금법이 개정되며 제2차 연금개혁이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한다. 모든 세대가 희망을 갖는 더 나은 연금개혁을 위해 고려할 점들이 있다. 첫째, 연금제도는 대다수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되지 못해 연금액이 높지 못하지만, 현재의 연금액으로는 노인의 기본 생활이 쉽지 않다. 국민연금제도를 기본으로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노인들의 기본 생활을 튼튼히 하자.

둘째,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며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자. 21대 국회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하고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던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안해 본다. 22대 국회가 곧 발표될 정부안을 참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갈등 조정자로서 세대 상생의 연금개혁을 완수하길 기대한다.

끝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은 연금제도가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필수조건이다. 10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과감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기대수익률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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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2024-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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