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언론과 기준동일”

“인터넷 명예훼손 언론과 기준동일”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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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개인홈페이지에서 라면 체인회사를 ‘컬트집단’이라고 비방한 회사원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개인홈페이지를 통한 타인의 명예훼손을 신문과 방송, 잡지 등의 언론 보도와 같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판결이다.

재판소는 피고인 회사원 하시즈메 겐고(38)가 개인 홈페이지에서 라면점 체인을 운용하는 기업을 “모체가 컬트집단”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명예훼손죄와 함께 벌금 30만엔(약 375만원)을 결정한 2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표시의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판결문에서 “신문과 잡지 등 다른 표현 수단에 비해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정보는 불특정 다수가 순식간에 열람할 수 있어 한 번 손상된 명예가 회복되기는 쉽지않다.”면서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라고해서 신뢰성이 낮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다른 표현 수단과 구별을 지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언론이나 전문가 등에 비해 개인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신한 정보는 신뢰성이 일반적으로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히자 하시즈메가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었다.

jrlee@seoul.co.kr

2010-03-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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