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당당히 군복무하라”

“동성애자 당당히 군복무하라”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연방법원 금지법 중단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으로 알려진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법원의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한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12일(현지시간)에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군 복무를 금지하는 군의 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판결은 미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필립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군 복무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이 수정 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고충 교정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0-1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