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보호? 영유권 선점?

북극해 보호? 영유권 선점?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캐나다·러시아 등 8개국 구역별 구조책임 조약 합의

북극해 주변 8개국으로 구성된 북극평의회가 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활동을 책임지는 국가별 구역을 나누고 그 지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약 초안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극해의 경제적 가치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라 마클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극평의회 8개 회원국 외무장관이 지난달 16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북극의 수색과 구조 협력에 관한 협정문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5월 조약을 비준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극평의회는 북극해에 인접한 캐나다와 미국, 러시아, 덴마크, 그린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로 구성된 협의체다.

북극평의회는 이번 조약이 비준되면 수색·구조 체계가 잡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고 접근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석유·천연가스 개발 등 경제적 활용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물밑 작업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조약 초안이 북극을 선점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 실제 북극해 주변국들은 치열한 영유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캐나다·덴마크는 로마노소프 해령(海領)에서, 러시아와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제도에서, 캐나다와 덴마크는 나레스해협의 한스섬에서 맞서 있다.

공해로 존재해 왔던 북극해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을 통해 200해리까지 경제수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러시아·캐나다 등은 유엔을 상대로 350해리까지 확대해 달라고 로비를 벌이는 중이다. 비판론에 대해 북극 전문가 마이클 바이어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국제법)는 “북극에서 항공기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접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체계를 미리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1-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