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합법적 성매매 구역 설정 추진

대만, 합법적 성매매 구역 설정 추진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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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내정부(內政部)는 7일 성매매 통제를 강화하고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 성매매 구역의 설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정부의 한 관리는 성매매 종사자가 정해진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성매매 종사자는 물론 성매수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은 당국에 적발되면 3일간의 구금 혹은 최고 3만대만달러(약 11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대만의 성매매 현황에 대한 공식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수십만명이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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