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5000만弗 피소

구글도 5000만弗 피소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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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영장 받고 수집한 수준”

애플에 이어 구글도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피소됐다.

디트로이트뉴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에 사는 줄리 브라운과 카일라 몰래스키 등 여성 2명이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이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5000만 달러(약 536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운 등은 지난 27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의 위치추적 장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 같은 추적기능으로 이용자들이 스토킹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앞서 안드로이드로 구동되는 휴대전화들이 GPS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부 위치정보를 일정기간 저장한다고 인정한 바 있지만, 이는 이용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 비크람 아잠푸르 등 2명은 지난 22일 애플을 상대로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과 구글은 다음 달 10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치정보 수집 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11-04-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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