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비롯한 국제 항공사들과 뉴질랜드 규제당국이 화물 운임 담합 혐의와 관련한 법정 대결을 벌인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가 2년 전 국제 항공사들을 담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이들 항공사를 상대로 한 심리가 오는 11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대한항공, 에어 뉴질랜드, 캐세이 퍼시픽, 에미리트 항공, 일본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싱가포르 항공, 타이 항공 등이 화물 운임을 담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심리에서는 뉴질랜드 당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해외의 가격 담합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2008년 12월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화물 운임 인상을 담합했다며 13개 항공사와 항공사 임직원 7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들 항공사가 1999-2000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비호 하에 불법적인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2000-2006년 유류 할증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항공사가 2001년 9.11테러 이후 보안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달 카고룩스 항공을 상대로 60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51억5천만원)의 벌금을, 브리티시 항공을 상대로 160만 뉴질랜드 달러(13억7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담합 참여를 시인한 콴타스 항공과는 650만 뉴질랜드 달러(55억8천만원)의 벌금에 합의했고, PT 가루다 인도네시아와 6명의 에어 뉴질랜드 경영진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가 2년 전 국제 항공사들을 담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이들 항공사를 상대로 한 심리가 오는 11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대한항공, 에어 뉴질랜드, 캐세이 퍼시픽, 에미리트 항공, 일본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싱가포르 항공, 타이 항공 등이 화물 운임을 담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심리에서는 뉴질랜드 당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해외의 가격 담합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2008년 12월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화물 운임 인상을 담합했다며 13개 항공사와 항공사 임직원 7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들 항공사가 1999-2000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비호 하에 불법적인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2000-2006년 유류 할증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항공사가 2001년 9.11테러 이후 보안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달 카고룩스 항공을 상대로 60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51억5천만원)의 벌금을, 브리티시 항공을 상대로 160만 뉴질랜드 달러(13억7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담합 참여를 시인한 콴타스 항공과는 650만 뉴질랜드 달러(55억8천만원)의 벌금에 합의했고, PT 가루다 인도네시아와 6명의 에어 뉴질랜드 경영진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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