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日, 기업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입력 2011-12-15 00:00
수정 2011-12-1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금지급 연령 상향 따라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정년 퇴직자에 대해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체가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남성의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상향되는 201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은 대부분 정년이 60세이지만 앞으로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의 형태로 65세까지 일자리가 보장된다. 계약 사원, 기간제 근로자 등도 계약 만료의 시기를 정하지 않는 무기한 고용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게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는 장소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12-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