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뇌물수수 縣 서기에 사형유예

中 법원, 뇌물수수 縣 서기에 사형유예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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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江西)성 간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장시성 난창(南昌)현의 탕청치(湯成奇) 전 당서기에 대해 사형유예 판결을 내렸다.

탕 전 서기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난창시 부시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유지 사용권을 저가로 내주는 방법으로 3천901만위안(69억5천만 원)을 챙기고 이로 인해 국가에 28억 위안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형유예란 사형 판결과 함께 형의 집행을 대개 2년간 미루고 강제노동 등을 시킨 후 수형 태도가 좋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다.

앞서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29일 토지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룽강구 부구청장 중신밍에게 사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중신밍은 토지 사용 허가권을 남용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약 62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났다.

중국 사법당국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필두로 한 제4세대에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제5세대로 권력 교체가 이뤄지는 올해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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