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부터 외국인 가정부들이 매주 1일 휴무일을 갖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탄 추안 진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1일자 이후로 취업허가증을 받는 외국인 가정부들은 매주 1일 휴무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 장관은 “현재 취업허가증을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부들도 취업허가증을 갱신할 때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2015년부터는 모든 외국인 가정부들이 매주 하루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무일에 근무한 가정부들은 희망하는 날에 대체 휴가를 갈 수 있으며, 고용주는 가정부가 동의할 경우 근무한 휴무일에 대해 대체휴가를 제공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가정부들에게 휴무일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들은 최고 4천달러의 벌금형이나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탄 장관은 “고용주들은 외국인 가정부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새 법이 시행되면 양질의 가정부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탄 추안 진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1일자 이후로 취업허가증을 받는 외국인 가정부들은 매주 1일 휴무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 장관은 “현재 취업허가증을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부들도 취업허가증을 갱신할 때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2015년부터는 모든 외국인 가정부들이 매주 하루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무일에 근무한 가정부들은 희망하는 날에 대체 휴가를 갈 수 있으며, 고용주는 가정부가 동의할 경우 근무한 휴무일에 대해 대체휴가를 제공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가정부들에게 휴무일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들은 최고 4천달러의 벌금형이나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탄 장관은 “고용주들은 외국인 가정부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새 법이 시행되면 양질의 가정부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