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뻔한 사형수

죽을 뻔한 사형수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日, 재심 중에 실수로 집행할 뻔

“어떻게 이런 일이….”

일본 법무성이 업무 과실로 재심이 청구된 수형자에 대해 하마터면 사형을 집행할 뻔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성은 2004년 재심을 청구한 사형수 1명에 대해 집행 직전 업무착오를 발견한 노자와 다이조 당시 법무상의 지시로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고 3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법무성은 그가 재심을 청구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사형수는 여전히 복역 중이다.

법무성은 2004년 8월쯤 오사카 교육대학부속 이케다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살해 사건의 주범인 다쿠마 마모루 등 사형수 3명의 자료를 집행명령서와 함께 노자와 법무상에게 제출했다. 법무상은 관련 자료를 정밀 검토하다 사형집행 대상자 가운데 1명이 재심을 청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법무성은 그를 대상자에서 황급히 제외했다. 나머지 두 명은 같은 해 9월 14일 예정대로 사형이 집행됐다. 법무성 관계자는 “재심 중인 사형수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면 절차상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4-04 17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