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법원 “출장 중 성관계도 공무 일상행위”

濠법원 “출장 중 성관계도 공무 일상행위”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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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출장 중이던 호주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출장지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가 입은 부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의 존 니컬러스 판사는 지난 19일 연방정부의 한 여성 공무원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보상 청구를 거부한 정부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30대 후반의 이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07년 11월 공무차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한 소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를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침대 위 벽에 걸려있던 유리등이 이 여성의 얼굴로 떨어지는 바람에 코와 입 언저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무엇 때문에 이 유리등이 떨어지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이 여성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부상했다며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에 치료비 보상 청구를 했으나 이 기구는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라 볼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 여성 공무원은 호주중앙행정심판위원회(AAT)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AAT 역시 “성관계는 샤워나 취침, 식사 등과 같이 공무출장 중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의 결정을 옹호했다.

하지만 이 여성 공무원은 AAT의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고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끌고 갔고 결국 승소했다.

니컬러스 판사는 “설사 원고가 모텔방에서 카드게임을 하다가 부상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꼭 고용주에 의해 유발됐거나 부추겨졌다는 것을 입증할 책무는 없다”며 “성관계 역시 고용주가 권장하거나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행위 중 하나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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