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정자도 재산” 半分 판결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4/27/SSI_201204271448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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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 사는 이 커플은 지난 1998년 동성으로 결혼, 정자 기증을 통해 각 1명씩의 자녀를 낳은 뒤 나머지 정자를 밴쿠버의 병원에 보관해 오다 2006년 결별하면서 정자 처분을 놓고 맞섰다.
이들은 각자 1명 씩 자녀 양육을 맡고 재산도 절반씩 분할키로 합의했으나 보관중이던 정자에 대해서는 한 쪽이 모두 갖겠다고 주장한 데 반해 상대 쪽에서는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에서 다투었다.
재판의 쟁점은 정자를 재산으로 간주해 이혼 시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가였는데, 판사는 이를 재산으로 간주해 두 사람이 양분해 보유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은 이들이 유리병 13개에 나눠 보관 중이던 정자를 각 7개와 6개씩 가져가되 나머지 한 개 초과분을 갖는 쪽에서 원래 값의 반을 현금으로 지불토록 했다고 CBC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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