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악명 높은 국가비상사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31년간의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1981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통과된 2년의 연장조치가 계속 갱신돼오다 31일(현지시간) 종료됐다고 AP·AFP 통신이 이집트 최고군사위원회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1981년 10월 안와르 사다트 당시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경찰에 용의자 체포와 구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다트의 뒤를 이은 무바라크의 철권통치를 이 법이 뒷받침해 왔으며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청년 그룹들의 민주화 시위에서는 이 법의 폐지가 핵심 요구의 하나였다. 이집트 군은 “비상사태가 종료됐음을 감안해 헌법 선언과 법률에 따라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헌법 선언은 군에 국가를 ‘보호’할 책임을 부여했으나 국가비상사태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회만이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 제1당인 이슬람 자유정의당의 에삼 에리안 부대표는 군부의 이러한 언급은 비상사태법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사다트의 뒤를 이은 무바라크의 철권통치를 이 법이 뒷받침해 왔으며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청년 그룹들의 민주화 시위에서는 이 법의 폐지가 핵심 요구의 하나였다. 이집트 군은 “비상사태가 종료됐음을 감안해 헌법 선언과 법률에 따라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헌법 선언은 군에 국가를 ‘보호’할 책임을 부여했으나 국가비상사태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회만이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 제1당인 이슬람 자유정의당의 에삼 에리안 부대표는 군부의 이러한 언급은 비상사태법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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