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코오롱 판금 정지’ 수용

美법원 ‘코오롱 판금 정지’ 수용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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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장 하루 만에 재가동

코오롱이 미국 법원의 아라미드 섬유 판매 금지 판결로 가동을 멈췄던 경북 구미 공장을 하루 만에 재가동했다.

코오롱은 지난 1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 브랜드인 ‘헤라크론’에 대해 전세계 생산·판매를 금지한 판결에 대해 자사가 제출한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코오롱은 지난달 31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20년간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 아라미드 섬유 제품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자 동부법원과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즉각 집행정지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 동부법원은 신청 심리를 미룬 반면, 항소법원은 집행정지 요청을 수용했다.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코오롱 측은 “항소법원의 결정은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를 즉시 금지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바로잡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아라미드 섬유의 전세계 생산·판매 금지 명령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배심원단이 배제되는 2심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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