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법제화를” 中지식인 반부패 조치 요구

“공직자 재산신고 법제화를” 中지식인 반부패 조치 요구

입력 2012-12-03 00:00
업데이트 2012-12-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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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필두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가 취임 이후 연일 부패척결을 외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반부패 조치로 공직자 재산신고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최고 감찰기구의 수장인 왕치산(王岐山) 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지난달 30일 부정부패 방지 관련 전문가 8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화를 주장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일 보도했다.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저우수전 교수는 “공직자 재산신고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부패 방지법”이라면서 “중국도 극소수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인 만큼 전면적인 공직자 재산신고제를 수립·시행하는 게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중국정법대 마화이더(馬懷德) 부총장도 “정부의 정보공개와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법률로 규범화하는 게 부패 예방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이 밖에 새 지도부 취임 직후 관원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투서가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실제로 당국은 저우시카이(周錫開)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 순더(順德)구 전 공안 부국장이 재직 당시 부정축재로 1억 위안(약 17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네티즌의 제보에 따라 이를 조사 중이라고 문회보가 이날 보도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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