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정통파 유대인 지도자, 소녀 성학대 유죄 평결

뉴욕 정통파 유대인 지도자, 소녀 성학대 유죄 평결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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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상담 위해 찾아온 10대 소녀 3년간 성학대

미국 뉴욕의 초정통파(ultra-orthodox) 유대인 커뮤니티의 지도자가 자신의 신앙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찾아온 어린 소녀를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0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 브루클린법원 배심원들은 지역 커뮤니티 지도자로 존경을 받아온 느헤미야 웨버먼(54)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학대와 아동 복지 위협 등 59개 항목의 죄를 범했다고 평결했다.

웨버먼에 대한 판결은 내달 9일 내려지며 가장 형벌이 무거운 1개 항목의 죄가 적용되더라도 2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현재 18세인 고소인은 12살 때부터 3년간 문 잠긴 사무실에서 웨버먼에게 계속 성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질문한 것과 관련해 학교로부터 웨버먼을 만나 상담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린다 와인먼 지방검사보는 “웨버먼이 친구이자 교사로서의 역할을 남용, 소녀를 위협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웨버먼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복잡한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브루클린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초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로 구성원이 25만명이 넘는다.

이번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속한 하시딕(Hasidic) 종파는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에 모여 살고 있으며 자체적인 구급차와 경찰, 유대교 법정을 갖고 있고 공공장소에서는 남녀 간에 말도 잘 나누지 않는다.

웨버먼에 대한 성학대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학교의 생활지도 상담사에게 털어놓은 데 이어 경찰을 찾아가 밝힘에 따라 표면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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