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11 테러범 재판서 고문 증언 비공개 결정

美 9·11 테러범 재판서 고문 증언 비공개 결정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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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혐의로 미국 군사법원에 기소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5명의 재판에서 고문, 체포, 비밀 수감 등에 관한 증언은 비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심리를 맡은 군사법원의 제임스 폴 판사는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언을 언론이나 공공에 비밀로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알렸다.

이 재판은 재판부나 피고인 등의 법정 음성이 40초 뒤에 법정과 차단된 방청석으로 전달되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고문 등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나오면 전달되지 않게 된다.

폴 판사는 “이 결정은 공개재판과 국가 안보라는 상충하는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에 관한 1급 비밀 정보가 연관된 이번 사건을 노출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와 언론사들은 재판이 열리는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특별법정은 민감한 주제가 언급될 때마다 재판을 비공개로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히나 샴시 국가안보사업 국장은 “정부는 중앙정보국(CIA)의 불법적인 고문, 범죄인 인도과정, 체포에 관한 피고인들의 설명을 대중이 결코 듣지 못하게 하려 한다”며 “군사법원 판사는 이같은 부끄러운 계획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테러재판에서 CIA의 고문에 관한 피고인들의 생각과 경험과 기억을 검열하는 것이 사법적으로 승인받았다”며 “이번 결정은 군사재판 시스템이 투명하다는 법원의 주장과 모순되고 그 적법성에 치명타를 날렸다”고 덧붙였다.

9·11 테러의 주범을 자임한 모하메드와 공범들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세계 전역에서 체포돼 비밀리에 수감됐으며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IA도 모하메드가 구속됐을 때 심문자들이 물고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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