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 성폭행범에 징역 115년 선고

말레이시아 법원, 성폭행범에 징역 115년 선고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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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파항주 형사법원의 무르타자디 암란 판사는 4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라비딘 사티르(42)에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신의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며 징역 115년과 태형 50대를 선고했다.

라비딘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파항주 벤통 등에서 8~17세 어린이와 청소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과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한 건당 징역 25년과 태형 10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데 대해 징역 15년과 태형 10대를 선고했다.

아티가 리야나 샤리르 검사는 라비딘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로 대중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징역 115년은 사실상 종신형으로 최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법률은 살인과 마약밀매, 반역, 테러행위 등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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