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한 미국 동성애자는 법의 사각지대

외국인과 결혼한 미국 동성애자는 법의 사각지대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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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적법 동성 커플 인정 안 해…국적 포기 잇따라

“사랑이냐 아니면 국적 포기냐”

사랑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적성국 국민과 결혼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미국인 동성애자들의 사연이다.

현행 연방법상 미국인과 결혼하면 불법체류자라도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지만 동성애자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州)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연방 국적법은 아직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미국인 동성애자들이 사랑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잘 나가는 미국인 변호사 브랜드 펄버그(34)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영국인 파트너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동성애자인 펄버그는 지금은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파트너의 노력이 수포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펄버그는 파트너와 함께 영국을 택했다. 사랑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셈이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을 주지만 동성 커플은 예외다.

펄버그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이라며 미국인임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펄버그의 파트너인 벤 로버트 스토리는 전화 인터뷰에서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동안 나도 뉴욕 사람이라고 여겼지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펄버그처럼 서로 국적이 다른 동성애 커플의 국적 포기 사례가 늘어나자 이 문제가 미국 정부의 이민법 개정 작업에서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과 하원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연방 대법원도 오는 3월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에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하는 소송 2건이 계류돼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에게는 영주권이나 체류 비자를 주지 않은 현행 연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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