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닝, 위키리크스에 軍기밀 유출 인정… 20년형?

매닝, 위키리크스에 軍기밀 유출 인정… 20년형?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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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경시 軍만행 공개 원했다” 재판 따라 무기징역 될 수도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미국의 외교전문을 비롯한 군 기밀문서 수십만건을 폭로한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5) 미 육군 일병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일부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미 역사상 최대 군 기밀 유출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격적으로 시인함에 따라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매닝 일병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이 제기한 22가지 기소 내용 가운데 기밀문서 불법 소지 및 외부 무단반출 행위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매닝 일병은 “군 안에서 발생하는 ‘피에 굶주린’ 일부 만행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진 미군의 인명 경시 풍조를 세상에 공개하고 싶었다”고 기밀을 폭로한 이유를 설명했다.

매닝 일병은 “미군 헬기가 민간인을 살해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 속에서 조종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놀랐다”면서 “마치 어린이가 돋보기로 지나가는 개미를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매닝 일병이 혐의를 인정한 10가지 항목에 대해 군사법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하지만 군 검찰은 최저 형량이 징역 92년인 간첩행위 방지법을 포함해 나머지 12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매닝 일병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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