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충격’ 인도 하원,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 통과

‘성폭행 충격’ 인도 하원,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 통과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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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성범죄로 인도 국민이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인도 하원이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1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형법 수정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면 징역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던 현행법을 고쳐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성추행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인도 정부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여성이 20분에 1번꼴로 성폭행을 당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한 여대생이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과 구타를 당하고 13일 만에 숨져 대정부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15일에는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이곳을 여행하던 한 스위스 여성이 현지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19일에는 영국 여성 관광객이 성폭행을 피하려고 투숙하던 호텔 방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 여성 하원 의원인 하심랏 카우르 바달은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 시작된 오랜 여정의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인도 제1야당 인도국민당(BJP) 소속 하원 의원인 피나키 미스라는 “지난해 12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후 성폭행을 제대로 처벌하라는 요청이 거세지고 있지만 그 이후로도 250건의 성폭행이 발생했다”며 성범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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