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과서개입은 위법”…日시민단체 감사청구

“교육위 교과서개입은 위법”…日시민단체 감사청구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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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일본의 국기(히노마루) 게양과 국가(기미가요) 제창을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에게 강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기술한 특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데 대해 17일 시민단체가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1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시민단체 ‘도쿄도교육위 소송 모임’은 짓쿄(實敎)출판의 교과서(고교일본사) 기술을 문제시한 도교육위의 권고는 “학문의 자유를 정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위법한 개입”이라고 지적, 교육위원 보수의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도교육위의 권고가 특정 교과서 사용을 방해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취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도쿄도교육위는 지난 6월 짓쿄 출판 교과서에 대해 ‘국기게양과 국가제창 지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것이 교사의 책무’라는 견해를 제시, 이례적으로 일선학교의 교과서 사용을 문제삼고 나서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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