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인도 女외교관 알몸수색…외교갈등 비화

美경찰, 인도 女외교관 알몸수색…외교갈등 비화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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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가데
코브라가데
미국 수사당국이 현지 주재 인도 여성 외교관을 체포한 뒤 알몸 수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도 정부측이 이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 소속인 코브라가데 부총영사는 지난 6월 그만둔 인도인 가사도우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와 미국 입국비자 신청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주 체포됐다. 코브라가데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고, 체포 2시간여만에 보석금 25만달러(약 2억 6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후 미국 사법당국의 강압적인 체포·수사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코브라가데는 자녀 2명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공개 체포된데다 알몸 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인도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알몸 수색을 하는 등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외무부는 미국 사법당국의 과잉 조사에 즉각 반발했다. 인도 외무부는 “중대 범죄도 아닌데 여성 외교관을 공개적으로 체포해 모욕을 줬다”면서 “이는 외교관 신분을 보장하는 빈 영사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3일 낸시 파월 인도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는가 하면 국내의 모든 미국 외교관이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주류를 비롯한 뉴델리 주재 미국대사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또 미국 대사관 주변 도로에 설치된 차단벽을 제거했다. 아울러 인도에 있는 모든 미국계 학교에 교사의 비자 및 인도인 직원 임금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살만 쿠르시드 외무장관은 “코브라가데가 당한 모욕적인 대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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