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한국인 피해규모·지역별 동원현황 등 담겨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노무동원)된 조선인 피해자의 규모와 일본 각 지역의 연도별 징용 실태 등을 담은 이른바 ‘다네무라 자료’는 강제동원 부인론이나 축소론을 일축하는 소중한 사료로 평가된다.다네무라 자료는 일본 내무성 경보국(警保局·현재의 경찰청) 이사관을 지낸 다네무라 가즈오(種村一男·1902∼1982)씨가 소장하다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한 문서들이다.
문서 가운데는 ‘노무동원 관계 조선인 이주상황조(調)’, ‘신규이입 조선인 노무자 사업장별조’, ‘국민동원 계획에 수반된 이입조선인 노무자와 재주(在住) 조선인의 요주의 동향’, ‘노무동원 실시 후의 조선인 노동자 이주현황조’ 등의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문서 자체는 1999년 8월 일본 국립공문서관을 통해 공개됐지만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30년 가까이 한일 과거사를 연구해온 일본인 다케우치 야스토(57·竹內康人) 씨의 노력으로 방대한 분량의 자료 안에 담긴 내용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번 자료는 우선 일본이 1939년도부터 1943년도까지 조선인 48만 2천153명을 강제연행했으며, 1944년도에 29만 명을 동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전반기(4∼9월)에 11만 7천153명을 데려간 사실을 담고 있다.
이 자료를 기존에 공개된 조선총독부 강제동원 관련 자료와 맞춰보면 1939년부터 해방 때까지 약 80만 명이 강제연행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케우치씨는 “인터넷에서 ‘강제연행은 없었다’, ‘징용피해자는 소수다’라는 등의 그릇된 선전이 있지만 이번 자료를 통해 1943년도 말까지 50만명 가까운 조선인 노무동원(강제연행)이 있었고, 1944년도에는 29만명의 노무동원이 계획됐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 동원이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이었다는 점과 경찰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다네무라 자료에는 각 지역(도도부현·都道府縣)의 연도별 조선인 동원수, 노무동원 실시 후의 국내 거주 조선인수, 연도별 조선인 쟁의건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것도 사료적 가치를 더하는 대목이다.
일본은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달 국가총동원법을 조선, 대만, 사할린에서 시행키로 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서 인력과 물적자원을 멋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1939년 7월 조선노무자모집요강을 제정, 모집 형식으로 조선인을 동원하다, 1942년 2월부터 1944년 8월까지 관의 알선 형식으로 조선인을 동원한 뒤 1944년 9월부터 이듬해 패전 때까지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에 나섰다.
동원 양태에 따라 모집, 관 알선, 강제징용 등 3단계로 나뉘지만 세 단계 모두 강제력이 발동된 점, 본질적으로 노동수탈이었다는 점에서 ‘강제연행’으로 통칭된다.
다네무라 자료를 파헤친 다케우치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전쟁시기 강제연행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2005년에는 일본 내 시민단체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사·조선인 강제노동’ 시리즈를 포함한 강제징용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