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모든 사법적 수단 동원 해결”

“유엔, 北인권 모든 사법적 수단 동원 해결”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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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 조사차 日 방문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도쿄서 회견

“유엔의 창조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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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도쿄에 있는 일본기자클럽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도쿄에 있는 일본기자클럽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차 일본을 방문한 마르주키 다루스만(69)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돼 COI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 지난달 28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1년간의 조사를 거쳐 내놓은 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 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다루스만 보고관의 임기도 1년 연장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침해 실태가 종합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면서 “유엔이 최근 주창한 ‘인권 우선’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동안 유엔의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했던 북한 관련 문제를 한데 모아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루스만 보고관은 “ICC 회부가 최우선이지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나올 경우 특별 법정도 가능하다. 특별 법정은 ICC에 비해 다룰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7일 유엔 안보리가 비공식 협의 방식인 ‘아리아 방식’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북한 인권과 관련해 폭넓은 설명을 하면서 ICC 회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방일한 다루스만 보고관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을 비롯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등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글 사진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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