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FBI 체력시험, 남성에 대한 역 성차별” 판결

美법원 “FBI 체력시험, 남성에 대한 역 성차별” 판결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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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혹독한 체력시험이 남성에 대한 역(逆)성차별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이 “팔굽혀펴기 1개 때문에 FBI 특수요원 선발시험에서 탈락했다”며 ‘남녀차별 소송’을 제기한 시카고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FBI 시카고 지부 정보분석요원 제이 바우어(40)는 지난 2012년 특수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했으나 기초체력 검사 팔굽혀펴기 항목에서 최소 요구치에 1개가 모자라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스웨스턴대학 졸업생인 바우어는 소장에서 “신규 요원 연수 당시 1차 체력시험을 통과했고 성적도 동기생 가운데 상위권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바우어는 최종 체력시험에서 팔굽혀 펴기 최소 요구치인 30개를 채우지 못하고 29개에 그쳤다.

그는 여성 연수생의 최소 요구치가 14개인 점을 들면서 이 기준이 남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FBI 측 변호인단은 “체력시험은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남녀 신체의 생리학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법원 버지니아지원 T.S.엘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확실한 성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FBI는 체력시험이 직무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엘리스 판사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시험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며 “단 차별에 근거 있는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바우어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의해 FBI는 체력시험 기준을 변경해야만 한다”며 “FBI가 바우어를 특수요원 직무에 배치하고 그간의 임금 차액과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여성 연수생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남녀가 동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같은 일을 수행할 사람들에게 같은 체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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