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법당국 “브래디 前백악관 대변인 피살” 결론

美사법당국 “브래디 前백악관 대변인 피살” 결론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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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전 대통령 저격때 총상이 사인”…사건 재조사 시사

최근 사망한 제임스 브래디 전 백악관 대변인의 사인(死因)이 33년 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 때 총상이며 그의 사망은 살인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에 따라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저격범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과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AF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 북부 검시소는 지난 4일 73세로 사망한 브래디 전 대변인을 부검한 결과 33년 전 총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에 따라 브래들리 전 대변인의 사망은 살인이라고 밝혔다.

브래디 전 대변인은 지난 1981년 3월 30일 워싱턴 힐튼호텔 앞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남은 평생 왼쪽 팔 마비와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4일 한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무죄판결 이후 워싱턴DC 근교의 정신병원에 머물고 있는 저격범 존 힝클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게 됐다고 NBC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힝클리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법당국도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연방지역검찰,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저격범 무죄판결로 마무리된 당시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 검찰청의 윌리엄 밀러 대변인도 사건 재검토 사실을 확인했으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거절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실제 본격적인 재조사와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일대에서 강의하는 코네티컷주 형사변호인 휴 키프는 NYT에 “힝클리가 이미 정신이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살인죄로 새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저격사건 당시 워싱턴DC 연방검찰로 힝클리가 머물던 호텔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던 조지 J. 터윌리거 전 법무 부장관은 “새로운 살인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은 이전 사건과 별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힝클리의 변호인은 살인죄 기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으나 “새로 드러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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