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캘리포니아 푸아그라 금지는 합헌”

미국 대법원 “캘리포니아 푸아그라 금지는 합헌”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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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민은 진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푸아그라(거위간) 요리를 다시 맛보기 어려워졌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 (현지시간) 푸아그라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푸아그라 생산업자들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가 2004년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푸아그라 금지법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이번 각하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주는 푸아그라 금지 정책을 계속할 수 있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에게 서너 달 동안 강제로 사료를 투입해 일부터 지방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트뤼플(송로버섯), 캐비어(철갑상어알)과 함께 유럽 고급 요리에서 3대 진미로 꼽힌다.

하지만, 목구멍에 호스를 꽂은 채 사료를 마구 투입하는 행위는 오리가 거위에 큰 고통을 주는 비윤리적이라는 동물 보호 운동가들의 끈질긴 청원이 먹혀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 됐다.

이에 푸아그라 생산업체인 뉴욕 허드슨밸리 푸아그라와 캐나다 푸아그라 생산 농가,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 핫츠 등은 캘리포니아주 푸아그라 금지법이 연방 헌법이 보장한 주간 통상 자유를 제한한다며 지난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인도적 사회’ 이사회 조너선 러번 의장은 “캘리포니아 주민은 동물을 잔인하게 다뤄 만든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얻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푸아그라 뿐 아니라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샥스핀 요리도 금지했으며 달걀을 낳는 닭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률도 만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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