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보기관, 안보사안 시 변호사 상시 도청”

“영국 정보기관, 안보사안 시 변호사 상시 도청”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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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보기관들이 민감한 안보 사안과 관련한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를 상시로 불법 도청해온 것으로 6일(현지시간) 밝혀졌다.

국내정보국(M15), 대외정보부(M16), 정보통신본부(GCHQ)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련 자료에서 변호사의 대화 도청에 관한 내부 지침을 공개했다. 3개 정보기관은 모두 특정 상황에서 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GCHQ 내부 규정은 변호사 통화내용 도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것인지혹은 과도한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앞서 압델 하킴 벨하지, 사미 알-사디 등 2명의 리비아인은 10년전 영국 정보기관들이 공모해 자신들을 구금, 리비아로 송환했다고 비난하면서 영국 개인정보법원(IPT)에 제소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IPT를 통해 정보기관의 도청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벨하지와 알-사디는 영국 정보기관이 법으로 보호되는 통화내용을 도청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보기관들은 내부지침에 따라 변호인들은 정보기관 관련 소송에서 자료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인권단체 ‘리프리브’(Reprieve)는 그런 규정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며 구속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2명의 리비아인과 가족의 변호를 맡은 리프리브의 코리 크라이더 국장은 “정보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대화를 수년간 도청해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지금 문제는 얼마나 도청했느냐가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을 얼마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느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알-사디와 가족은 영국 정보기관들이 2004년 자신을 당시 독재자 카다피가 통치하던 리비아로 송환함으로써 그곳에서 투옥되어 고문을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고, 영국 정부는 합의금으로 220만 파운드(38억원)를 지급했다.

벨하지가 제기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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