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건 출신 미군 장교 ‘아동 포르노’ 혐의로 징역 50년형

탑건 출신 미군 장교 ‘아동 포르노’ 혐의로 징역 50년형

입력 2015-07-15 15:07
수정 2015-07-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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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온라인으로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미국 해군 전직 장교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미성년 여성들을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보내게 하고 교도소 탈옥을 조건으로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기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니얼 체이스 해리스 전 해군 대위(30)에게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다고 데일리 프레스, WAVY-TV 등 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해군 최우수 전투기 조종사(탑건) 출신인 해리스는 아동과 음란 영상물 제작, 유통 등 모두 31가지 혐의로 지난 3월 초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페이스북과 스카이프 등에서 10대로 행세하면서 알게 된 12∼15세 여성 9명에게 음란 행위 등을 묘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협박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해리스는 그동안 이들이 보낸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려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본토와 일본, 괌 등에 근무한 그는 선고를 앞두고 자신을 탈옥시켜주면 군사 기밀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해리스는 협박을 더 견디지 못한 한 소녀의 신고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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