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승인없이 드론 띄운 美항공사진업체, 22억원 벌금폭탄

당국 승인없이 드론 띄운 美항공사진업체, 22억원 벌금폭탄

입력 2015-10-07 11:04
수정 2015-10-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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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공청(FAA)이 승인없이 무인기(드론)를 띄우고 영업에 활용한 항공사진 전문업체에 20억원대 폭탄 벌금을 부과했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FAA는 뉴욕과 시카고 도심 상공 제한구역 등에 드론을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한 시카고 사진 서비스 전문업체 ‘스카이팬 인터내셔널’(SkyPan International)에 드론 규제 관련 사상 최대 금액인 190만 달러(약 22억 원)를 벌금으로 책정하고, 이날 통지서를 발송했다.

스카이팬은 ‘트럼프 그룹’을 비롯한 고급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축설계업체에 항공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AA는 스카이팬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공역인 뉴욕과 시카고 도심 상공에 65차례 이상 ‘불법 비행물’을 띄워 생명과 재산을 위험 상태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카이팬의 드론은 FAA에 등록돼있지 않고, 감항증명도 받지 않았다”면서 “상업용 드론 운행에 필수적인 양방향 무선기와 충돌 방지 시스템, 고도 보고 장치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AA는 “지금까지 드론 운행과 관련해 가장 큰 규모의 벌금은 뉴욕의 동영상 제작 서비스업체 ‘지즈모 미디어’(Xizmo Media)에 부과된 1만8천700만 달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카이팬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은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많을 뿐아니라 FAA가 수차례 접촉해 요구 조건을 설명했음에도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스카이팬은 30일 내로 FAA의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국의 드론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커지고 있다.

트리뷴은 “FAA는 지난 2010년 ‘2020년 미국 상공에 1만5천 개의 드론이 날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현재 미국에서 매달 1만5천 개의 드론이 팔리고 있으며 올 연말 시즌에만 약 100만 개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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