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해결네트워크, 아베 앞으로 배상·사죄 요구 요청서 전달”日외무성 당국자도 ‘피해자 수용해야 최종해결’ 인정”
일본의 시민단체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일본 정부에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다.‘위안부 문제 해결 올(All) 연대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8일 아베 총리를 수신인으로 해서 일본 정부 당국자에게 전달한 요청서에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과 충돌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2007년 중국인 군위안부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일본 대법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중공동성명에 있는 ‘청구권 포기’의 의미를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소멸시킨다’고 해석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권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논리는 일한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해석에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한국 국민의 대 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군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한 뒤로도 이 조항에 입각,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가 니시마쓰(西松)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같은 논리로 니시마쓰 건설 측이 자발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판시했고, 니시마쓰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거쳐 기금을 설립해 개인 보상을 했다”고 소개했다.
네트워크는 이어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사실을 올바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결국 일본 정부가 그 사실과 책임을 명확하고 공(公)적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과 책임을 인정했다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내실을 동반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뒤집을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죄할 것’, ‘사죄의 증표로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일 시민단체의 군위안부 해법 제언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이날 일본 정부 기관인 내각관방과 외무성 등의 당국자 4명에게 요청서와 1993년 고노(河野) 담화(일본군과 관이 군위안부 제도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 발표 이후 축적된 군위안부 관련 자료 등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1시간 가까이 이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견해를 청취한 뒤 요청서를 수령했다.
네트워크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오늘 만난 외무성 당국자는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 여부는 피해자가 받아들일지 말지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네트워크의 모치하시 다몬(持橋多聞) 공동대표는 “일본군이 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국가의 범죄였다는 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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