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명인간 상태 1천300만명 ‘헤이후’에 호적 부여한다

中, 투명인간 상태 1천300만명 ‘헤이후’에 호적 부여한다

입력 2016-01-14 22:09
수정 2016-01-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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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에서 소외된 존재들…60% 이상이 산아제한정책 피해자
시진핑, 노동교화소 폐지 이은 또하나의 인권개혁 평가

후커우(戶口·호적) 등록을 하지 못해 중국사회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1천300만 명의 ‘헤이후’(黑戶)들이 마침내 정상적인 공민 지위를 얻게 됐다.

중국 국무원은 14일 발표한 ‘무호적자의 후커우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의견’에서 후커우 등기는 법률이 부여한 ‘공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헤이후’에게 후커우를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인 ‘계획생육정책’ 위반, ‘출생의학증명’ 미발급, 입양수속 미처리 등 다양한 이유로 무호적자가 된 사람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후커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원은 앞으로 후커우 등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제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가 “민생보장, 사회 공평정의 촉진, 국가통치체계 추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후커우, 주민증 등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헤이후’는 중국의 대표적 인 사회문제이자 인권문제로 거론돼왔다.

중국이 2011년 공개한 ‘헤이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의 1%인 1천 300만 명이 후커우가 없는 ‘헤이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0% 이상은 중국이 1970년 대 말 도입한 강제적인 산아제한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다.

초과 출산의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의 거액의 벌금을 내야만 후커우 등록을 할 수 있어 돈 없는 서민들은 아예 초과 출산 자녀의 후커우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버려진 아기, 미혼모 자녀, 후커우 자료 유실 등으로 ‘헤이후’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헤이후’는 중국의 빈부격차의 한 축을 이뤄왔을 뿐 아니라 중대한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가난한 이들을 범죄로 내몬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교육, 의료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재됐고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하는 철도, 항공기 등의 공공서비스는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었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이날 “무호적자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문제는 국가가 해법을 모색해온 중요한 문제였다”며 국무원의 이번 발표는 ‘헤이후’ 문제에서 ‘관건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체제가 단행한 두 번째 인권개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시진핑 체제는 출범 원년인 2013년 12월 오랫동안 인권침해 제도로 손가락질을 받아온 노동교화제를 전격 폐지했다.

이 제도는 행정당국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죄질이 중하지 않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 최장 4년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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