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고법원 “페이스북 친구찾기 기능은 불법” 확정 판결

독일 최고법원 “페이스북 친구찾기 기능은 불법” 확정 판결

입력 2016-01-15 15:27
수정 2016-0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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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자 이메일 주소록 이용…기만적 마케팅”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남용해 불법이라는 독일 최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페이스북이 친구찾기 기능으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 내용을 동의 없이 활용하고 있다며 한 소비자단체가 낸 소송에서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친구찾기 기능을 통해 회원 연락처 목록에 담긴 이메일 주소를 가져다 광고메일 발송 등에 사용하는 것은 ‘기만적 마케팅 행위’로 독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페이스북 회원들이 친구찾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지인들 이메일 주소가 페이스북의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베를린 법원에서 2012년 내려진 1심과 2014년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친구찾기 기능 사용에 동의한 회원들을 상대로 친구 목록이나 개인 주소록에 정리된 이메일 주소를 가입 권유 메일 발송 등에 활용해왔다.

이에 독일의 소비자단체인 ‘독일연방소비자기구’(VZBV)는 해당 기능 때문에 페이스북 비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유출되고 원치 않는 광고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 독일 지사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이 우리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살피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인 VZBV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페이스북과 유사한 형태로 회원 유치 광고를 하는 다른 소셜 미디어들은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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