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딱지 떼러 와서는 몹쓸 짓을…” 결국 ‘종신형’

“경찰이 딱지 떼러 와서는 몹쓸 짓을…” 결국 ‘종신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22 15:08
수정 2016-0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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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찰관 직위를 남용해 10여 명의 여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감옥에서 263년을 살게 됐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다니엘 홀츠클로(29)가 21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종신형에 해당하는 징역 263년을 선고받았다.
오클라호마 시티 경찰관이던 홀츠클로는 여성들을 위협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폭행하다가 지난해 6월 한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에게는 1급 강간죄를 포함해 18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홀츠클로는 백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고, 주로 흑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17세 소녀부터 손주가 있는 57세 할머니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한 피해자는 홀츠클로가 운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고 자신을 불러세운 뒤 경찰차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이 피해자는 홀츠클로가 총을 갖고 있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홀츠클로가 자신을 체포한 뒤 수갑을 채워 놓고 성추행했다고 털어놨다. 홀츠클로는 이 여성을 집까지 쫓아다니거나 인터넷을 통해 스토킹하기도 했다.
홀츠클로는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마약, 매춘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여성들을 골라 이같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고,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뒤인 지난해 1월 직장에서 해고됐다.
홀츠클로는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재판부는 냉정했다. 그러나 홀츠클로의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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