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마이너스 금리 채택 쉽지 않다< WSJ>

연준 마이너스 금리 채택 쉽지 않다< WSJ>

입력 2016-02-11 11:14
수정 2016-02-11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법적·실질적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0일 보도했다.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면 연준에 2조 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있는 은행들은 물론 개인과 법인들이 단기 자금의 운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2조7천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연준의 컴퓨터 시스템에 현재 마이너스 금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현금을 쌓아둘 경우에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현금을 리스크와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처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소비를 늘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경기 자극 수단이다.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국내총생산(GDO)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전례 없던 경제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준 관계자들도 마이너스 금리를 진지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지난 1일 외국 중앙은행들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올해 대형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벌이면서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할 것 지시한 것도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다.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핵심 장애물은 법적인 문제다. 2006년 연준이 은행들의 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불하도록 한 2006년도 법률의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연준의 권한을 정해놓은 문제의 법률은 연준에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들이 “연준이 지불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연준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받아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연준 문서에 따르면 연준은 2010년 마이너스 금리가 적법한 지를 검토한 바 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는 “연준법이 마이너스 금리를 허용하는지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준 문서는 연준의 컴퓨터 시스템이 갖고 있는 허점도 아울러 장애물로 거론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수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연준이 패니 매와 프레딕 맥, 연방주택대출은행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예치하는 돈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준이 만일 마이너스 0.5%의 금리를 도입한다면 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한 2조 달러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은행들이 꾀를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일 은행들이 연준에 패니 매에 돈을 맡긴다면 이자를 수백만 달러 정도로 줄일 수 있고 패니 매로서도 예금을 보관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챙길 수 있으니 결코 싫지 않은 상황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다면 개인들과 법인들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단기 자금을 굴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MMF시장은 당장 충격을 받을 수 있다. MMF 펀드들이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앞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는 과정에서도 연준 관계자들은 이를 0.25%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을 망설였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부담을 개인 예금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론적으로는 가계와 기업들이 현금을 은행에서 빼내 장롱이나 금고에 보관해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유럽과 일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