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방송 리포터 몰카에 스토커·호텔 670억 원 배상

미국 유명 방송 리포터 몰카에 스토커·호텔 670억 원 배상

입력 2016-03-08 10:42
수정 2016-03-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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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방송 리포터의 누드 동영상을 몰래 찍은 스토커와 범행을 막지 못한 호텔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670억 원을 물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 법원의 배심원단은 스토커인 마이클 데이비드 배럿과 호텔 두 곳이 유명 스포츠 리포터 에린 앤드루스(38)에게 5천500만 달러(약 670억 원)를 배상하라고 7일(현지시간)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베럿이 51%, 호텔이 나머지를 내라고 배상금을 분배했다.

폭스스포츠의 리포터이자 인기 TV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스’의 공동 진행자인 앤드루스는 스포츠전문채널 ESPN 리포터시절이던 2008년 누드 동영상이 퍼져 곤욕을 치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앤드루스는 내슈빌의 한 호텔에 묵었는데, 배럿이 옆방에 투숙해 벽을 꿇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했다.

배럿은 2009년 경찰에 체포돼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앤드루스는 베럿뿐만 아니라 투숙객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호텔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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